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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41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20,973,6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금괴 밀수입 운반책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