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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20나2017168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D, F, G 각 지상에 있던

H 연립, I 연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 층, 지상 5 층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H 연립 총 12 세대의 소유자 및 I 연립 총 8 세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 양자이다.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축되는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 E 호( 이하 ‘ 이 사건 계쟁건물’ 이라 한다) 과 그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을 448,000,000원에 분양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1차 계약금 150,000,000원을 2012. 5. 10.까지, 2차 계약금 5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제 1 심 공동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 2 조( 해제)( 이항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 2 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하 생략) (2)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다만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후에는 을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없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3 조(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