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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23:20-23:35경 사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대명지구대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남구 이천동 상아맨션까지 이용 후 이용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