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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9.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검사는 공소장에서 “E”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6, 19면에 의하면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22세)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불판제육볶음 1그릇과 소주 3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08: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23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몸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6.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 운영의 ‘K’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깐풍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7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