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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정9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 순번 2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B 에쿠스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4. 05:32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3.4km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상호간,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