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53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들은 N에게 ‘ 빠른 시간 내에 객실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라’ 고 요구하거나 원심 판시와 같은 K 점거 계획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 가공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K에서 한 행 동만으로는 원심 판시 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들은 자산운용 위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뒤 I 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호텔 객실 인도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I 수분 양자로 ‘I 객실 소유주 연합회’ 공동 선정 당사자이고, B은 경호업체인 ( 주 )J 대표이사, A, C은 각 ( 주 )K 이사, D은 ( 주 )K 관리이사이다.

L은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I I은 전체 543개 객실이 있고, 1 객실 당 각 1명의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음 을 관리하는 I( 주) 의 전( 前) 상무로서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8. 12. 업무상 배임죄로 병합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해자가 모두 I 주식회사 임), N는 위 I( 주) 의 호텔 운영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호텔운영을 위해 2014. 10. 2. 별도로 설립한 ( 주 )K 의 대표이사이다.

2004. 7. 경 I 객실이 등기 분양 되면서 동시에 수분 양자들은 호텔 관리 업무를 I( 주 )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경부터 I의 영업이 개시되어 현재까지 I( 주) 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

2008. 경 구분 소유자 395명으로 구성된 ‘I 관리 단( 제 1 기관리 단)’ 이 발족되어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