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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19. 04:5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오거리에서 피해자 C(41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목적지인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해안역 앞에 도착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가고 있는데 그 무렵 잠에서 깬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 19. 04:35경 대구 동구 F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집에 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 C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 할

놈.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경찰이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같은 놈, 할

놈. 유치장에 넣든지, 지랄을 하든지 느그 마음대로 해라, 할 놈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내 세금으로 처먹고 살제, 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05:2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한 경범죄통고서를 발부하며 서명을 요구하자 택시기사 C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 할 년아.

야야, 서명 못한다,

할 년아"라고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