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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61727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427,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45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7...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들은 아래의 표 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하 개별 토지는 토지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용인도시계획시설(C) 개설공사 - 고시 : 2009. 8. 17. 용인시 고시 D 2013. 6. 14. 용인시 고시 E 2014. 1. 3. 용인시 고시 F 2014. 7. 14. 용인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H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평가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26. - 감정평가법인 : (주)가화감정평가법인,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소유자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I 이하) 공부상 지목 면적 (㎡) 현황 면적 (㎡) 재결단가 (원) 금액 (원) 원고 A J 전 225 전 199 581,000 115,619,000 도로 26 191,500 4,979,000 K 대 396 전 296 914,000 270,544,000 도로 100 301,000 30,100,000 합계 421,242,000 원고 B L 창고 용지 112 창고 용지 92 908,000 83,536,000 도로 20 299,500 5,990,000 M 임야 55 대 42 377,000 15,834,000 도로 13 124,000 1,612,000 H 도로 79 도로 79 188,500 14,891,500 합계 121,833,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소유의 J 토지 중 26㎡, K 토지 중 100㎡, 원고 B 소유의 L 토지 중 20㎡, M 토지 중 13㎡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