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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604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15.자 대출계약에 기한 차용금 원금 잔액 3,994,929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대출일부터 300일, 이율은 연 28%, 상환방법은 300일 동안 매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액 6,500,000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한중 증서 2013년 제450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는 B가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법무법인에 촉탁하여 받은 것이다.

다. 원고는 2013. 6. 21.까지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1,005,071원, 이자 231,090원, 지연배상금 10원, 비용 35,500원, 합계 1,271,671원을 변제하여, 미변제한 금액이 원금 기준으로 3,994,929원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517호, 2015하면1517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8.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9. 9.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도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채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면책결정을 받음에 있어 불리한 사정이 아니라 유리한 사정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