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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11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92,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료 55만 원, 임대기간 2015. 3. 5.부터 2017.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은 2017. 3. 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7. 3. 13.에는 이사 날짜(2017. 4. 13.)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7. 5. 11.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보증금 5,000,000원 중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2017. 5. 11.경까지의 미지급 월세 1,121,000원과 원고가 부담해 온 장기수선충당금 288,760원을 정산한 4,078,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3. 5.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이사를 한다고 하여 임대보증금 중 55,000,000원을 미리 교부해 주었으나 3개월 상당의 월세 상당액 240만 원, 원상회복비용 1,595,000원, 소외 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330,000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7. 4.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55,000,000원을 교부받을 무렵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