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서울지점에 10억 원을 신탁기간 2008. 2. 22.부터 2009. 2. 20.까지, 이율 연 9.2%로 정하여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 갑(원고)과 을(피고)은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의 조건) 신탁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신탁금액 : 금 1,000,000,000원 ② 신탁기간 : 2008. 2. 22.부터 2009. 2. 20.까지 ③ 신탁 원본교부일 : 2009. 2. 22. ④ 신탁보수 : 연 0.80%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갑은 신탁금을 [별표1]의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운 용하도록 지시하며, 을은 이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
다. 제17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재 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용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 기타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신탁재산의 현상대로 교부하되 대출금으로 운용된 분은 대출약정기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
[별표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신탁자금 운용방법(별표1) 25. 기타 신탁업법 및 동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금전채권(추심금전채권) 세부내용
가. 특정금전신탁 내역 1 상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