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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879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7. 27.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