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308]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42세)를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1. 15:0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상해 사건 대질조사를 위하여 고소인으로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고소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 21. 15:10경 위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그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20]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하여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진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함께 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좌측흉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