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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20 2019고단13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범행장면 촬영한 동영상 CD, 현장 사진(동영상 주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과 정도가 매우 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