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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7.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9.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27. 00:4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 곡 1 동사무소 사거리를 강남 세 브란스 사거리 방면에서 뱅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28,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