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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고단1381 판결

[위증][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오석현

변 호 인

변호사 전정숙(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에게 구입을 의뢰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과 함께 2006. 10. 20. 21:30경 진해시 덕산동에 있는 ○○○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07. 12. 3.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07고약27287호 ), 2008. 3.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077호 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0. 1. 18.경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6077호 공소외 2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공소외 2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6. 10. 20. 21:30경 진해시 덕상동에 있는 ○○○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소외 2에게 의뢰하고, 공소외 2는 그 무렵 ○○○ 여관 부근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1과 피고인, 공소외 2 3명이서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4g 정도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2, 1을 같이 만났고, 그때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 4g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한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 공소외 2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전달함으로써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증언할 내용은 결국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8. 8. 25. 제1심(창원지방법원 2007고단3280호)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2009. 8. 27.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8노1700호)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그 상고심( 대법원 2009도9541호 )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언은 2010. 1. 18.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인신문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