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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7허423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16. 원고에게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선행발명 인용발명 1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 및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상기 거절이유 이외에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2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기재가 더 있으나, 보정으로 상기 거절이유는 해소된 것이므로, 구체적적인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에서도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 중 진보성 부정 이외의 거절이유는 구체적 기재를 생략한다. 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9. 16.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용어 및 카파 석출물을 함금 성분간의 함유량으로 표시하는 취지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18.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1항 및 제13항내지 제25항은 여전히 인용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13, 18, 23을 정정하고 청구항 12를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1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된 청구항 전항이 인용발명 1, 2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2 및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2와 동일하다. 한편 상기 거절이유의 요지는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취지는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