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공사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 대표이사가 D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입찰은 유찰되었고, 이후 입찰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것은 공사계약을 위한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9.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에서 근거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로 명시하였고, 2016. 3. 22.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건설업관리규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알렸으며, 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위 등록말소처분규정 정정서에서 처분사유를'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위반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계약 ’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계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한 행위' 일체를 처분사유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