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73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