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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73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