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의 고의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운행 상황,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할 때 피고인 차량 운전석 바로 왼쪽에 피해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목적지가 1차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차선 3차선 4차선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선행 차량이 제동하여 피해자 차량과 선행 차량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끼어들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4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피고인 차량 외에는 주행 차량이 없던 4차선을 이용하여 위 선행 차량까지 추월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