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2012고단2979]
1.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6. 8.경 김해시 D에 있는 “E” 커피점에서 100만 원을 대부 신청한 F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97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리금을 합하여 65일간 매일 2만 원씩 총 1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342.4%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커피점 또는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 6명에게 총 6,0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270.4% 내지 644.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여 합계 13,902,254원 검사는 공소장에서 ‘13,176,854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 채권추심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 15: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나비공원’에서 피해자 G가 2011. 11. 25.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부받은 후 이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소, 와 돈을 갚지 않노, 씨발놈아, 짝다리 풀어라, 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