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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2493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7. 4. 15.경 피고와 구두로 가평군 C 외 1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일러 교체, 옥상방수 공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3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4. 15.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하였고,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하자보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느라 68,600,2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9. 25. 소외 D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1.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때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결국 위 D에게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60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의 아버지인 E인지 불분명하다.

나. 설령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즉 E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9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국적인 공사는 아니었고 이후 2단계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9호증에도 완공일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