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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31 2018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제천시 B에 있는 C 무용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에 2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음에도 운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아들이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1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E과의 거래 관련), 계좌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H과의 거래내역 관련), 거래내역 정리표 1부, 각 계좌거래내역 4부

1. 수사보고(고소인 I과 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차용증 1부, 통장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