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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모친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된 후 위 아파트를 부인 D 명의로 매수한 피해자 E과 위 아파트에 모친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전세보증금에서 3,500만 원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 22:23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점에서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부친인 E을 찾으며 “너희 사장 불러 내려와라, 너와 싸워도 이긴다, 야 씹새끼, 소새끼, 양아치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23:11 불상지에서 피해자 E(60세)의 휴대전화로 “형님 내 인내 여기까지요 일요일 교회에 목검 들고 찾아가 형님이 뒤지든지 내가 뒤지든지 한번 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 21:12경 부산 중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씹새끼야, 소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전기료, 수도요금 등 연체금이 300만 원인데 그 돈을 당장 내놓아라, 전세보증금에서 상계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