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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4668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199,18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율은 연 5%, 변제기는 2018. 6. 30.이고, 지연이율은 연 24%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7. 4. 30,000,000원, 2018. 7. 20. 10,000,000원, 2018. 7. 25. 30,000,000원을 각 원금으로 변제받았다.

잔여 원금 30,000,000원, 2020. 3. 30.까지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728,230원 합계 45,728,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일부기각 2020. 3. 30.까지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5,199,183원이므로 계산식 100,000,000원×[139/365 (=2018.02.12부터 2018.06.30까지)]×5% = 1,904,110원 100,000,000원×[4/365 (=2018.07.01부터 2018.07.04까지)]×24% = 263,014원 70,000,000원×[16/365 (=2018.07.05부터 2018.07.20까지)]×24% = 736,438원 60,000,000원×[5/365 (=2018.07.21부터 2018.07.25까지)]×24% = 197,260원 30,000,000×[1 249/366 (=2018.07.26부터 2020.03.30까지)]×24% = 12,098,361원 합계 15,199,183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