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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1: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50 장안교 교차로를 상봉동 방면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예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CCTV 영상모습, 사고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