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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ET14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6: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 내동 44-2 소재 도로를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 여, 26세 )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