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로부터 ‘송산 현대제철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공사 중 ‘공원진입로 교량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경 이 사건 가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8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6. 20. 7,000만 원, 같은 해
9. 11. 1억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시설 공사 과정에서 지질상태가 당초 예상과 달라 수차례 공법이 변경되었고, 그 때문에 원고는 기존 자재의 회수, 추가 자재 및 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비용(이하 ‘추가공사비’라 한다)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가시설 공사대금은 총 325,760,664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뺀 나머지 155,760,6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위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가시설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 합계 147,800,000원 상당의 공사내역을 부당하게 누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147,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추가공사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시설 공사 외에 이 사건 구조물 공사에 부속된 4건의 공사 'C지구 사내복지관 토공사 중 파일항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