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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4 2014고단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2. 05:40경 경주시 동천동 북천철교 동편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외 1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도록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장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눈깔을 뽑아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우측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인 경장 D가 C파출소로 복귀하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와 파출소 정문에서 자진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명이므로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4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