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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7.21 2014고합1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6: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이 딸 결혼 자금을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지붕을 거쳐 주택 전체(건물 연면적 39.67㎡)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783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주택가격 확인 관련), 수사보고(라이터 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첨부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ㆍ 주요 및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각 없음 ㆍ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