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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1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0. 28.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8. 31.로 정하여 2013. 7. 31. 8,000,000원을, 2013. 8. 2. 피고에게 7,1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7,100,000원 (= 2,000,000원 + 8,000,000원 + 7,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6. 5. 400,000원을, 2009. 1. 20. 10,000,000원을, 2009. 1. 21.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송금 합계 20,400,000원(= 4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3, 4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으로부터 소개료로 2,00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C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는 만큼,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의 주식회사 블랙야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