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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정12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9:08경 광주 동구 B, C호 피해자 D(38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모 E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