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정12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9:08경 광주 동구 B, C호 피해자 D(38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모 E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