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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0나1095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심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유류 분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피고만 위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증여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시가 375,894,400원인 당 진시 H 전 4,844㎡( 이하 ‘H 토지’ 라 한다) 만 상속 받게 되어 원고는 결국 피고로부터 54,773,112원의 유류 분 부족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유류 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해당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해당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해당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해당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수유액 D = 해당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 액 같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원 ㆍ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 (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762,068,270원(= 적극적 상속재산 408,407,855원 증여 현금 204,763,767원 증여부 동산 438,184,900원 - 상속 채무액 289,288,252원) (1) 적극재산 : 408,407,855원 ① H 토지 375,894,400원 ② 망인 예금 131,264원 ③ 출자금 2,202,029원 ④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