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노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