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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정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5. 설립된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 종친회에서 종친회 통장과 도장, 카드를 가지고 종친회에서 사용되는 금전부분에 대하여 출납을 담당하는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피해자 종중명의 통장으로 종중회장 D로부터 1,000,000원을 받는 등 2010. 12. 10.부터 2011. 1. 7.까지 종원으로부터 받은 금원 및 종중 토지를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약 152,266,464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6. 동작구 E 소재 F약국에서 약값으로 4,5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종중자금 중 합계 금 7,383,8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종중규약, 종중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의 재산을 회복하는데 있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치료 등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출한 점, 일부 종중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