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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5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6 압제 304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4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거실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1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죽었다고,

다 죽여 버리고 내가 감방 가면 된다, 내가 못할 것 같지, 내가 모가지 딸 꺼야, 너 모가지 따서 중국으로 보내줄 게 "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 주지 아니하자, 방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방문을 수회 세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손괴된 방문), 식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녹음 파일 내용, 범행도구 발견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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