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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205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F의 범행에 대한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0. 1.경 한국 내 중국인들의 구직사이트인 ‘G’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F로부터 ‘통장 등을 운반해주면 건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면서 피고인 A이 카드 등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태워다 주면서 생활비, 유류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11. 8.경 F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빌라 근처로 간 다음, 그곳에서 I을 만나 I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P), ‘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앞에서 위 체크카드, 통장을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인출 및 환전책인 S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는 2018. 11. 8.경 중국 길림성 연길자치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합계 15,052,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사기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