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2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평택시 B 빌라 201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 개인 월변 여성대출’ 이라고 검색하자,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통장과 카드가 필요 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C 2 층 오락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