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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0 2015가단111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11. 30. 발행주식은 보통주식 270,000주, 1주의 가격은 10,000원, 자본총액을 27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경 전략출자자로서 원고로부터 발행주식 6,800주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금 6,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산 1 일원 소재 동경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시행자인 주식회사 범서를 모체로 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원고가 설립되면서 분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는 주주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금납입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피고가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3. 2. 27. 원고에게 주금 6,8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7. 원고의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는 주금납입의무 자체는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B이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 명의로 납입된 위 주금을 대신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른바 가장납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