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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일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에 저장고, 가판대 등 영업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2. 6.월경부터 2013. 5. 10.까지 위 노점상 주변 약 60㎡ 상당의 면적에 허가 없이 플라스틱 드럼통 6개, 철제공구함 2개를 매립하여 저장고로 사용하고, 라면 등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판대를 설치하여 산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