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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105동 1301호 내 안방에서, “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D(여, 16세)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