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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가격당한 사실이 없다.

설사 일부 가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진단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고인 A를 때리면서 골절상을 입었을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약 5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 약 5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의 나. 항에서 판단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또한 지나치게 무거워서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