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260에 있는 목 감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2015년 이후 3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준법의식이 취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