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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9:50경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골목을 518공원 방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으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골목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5. 7. 2. 01:02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