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망치...
범 죄 사 실
『2015고단920』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절도 범죄 전력(소년보호사건, 기소유예처분 포함)이 있고, 피고인 A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절도 범죄 전력(소년보호사건 포함)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F은 2015. 2. 3. 18:00경 의정부시 H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J 투리스모 승용차를 미리 습득한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9. 01:00경 의정부시 K 부근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 승용차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앞, 뒤 번호판을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차에서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5. 2. 3.부터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5. 2. 9.경부터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8, 10~12, 1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 기재 금액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함. 2. 피고인들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14.경 양주시 N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투리스모 차량 앞, 뒤에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O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