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576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71,171,780원 및 2016.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관리비 24만 원, 월 차임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2. 3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전 임차인의 폐업신고가 지연되면서 2014. 4.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4. 4. 14.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15. 이후 관리비 중 일부인 2,360,870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비롯하여 2014. 4. 15.부터의 월 차임 및 나머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4. 24.경 피고에게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2014. 4. 15.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지급하지 아니한 월 차임 총액은 58,630,000원{= 2014. 4.분 143만 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286만 원 × 1/2) 2014. 5. 1.부터 2015. 12. 31.까지 20개월 분 5,720만 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286만 원 × 20)}이고,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총액은 12,541,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