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6. 9.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2014. 9. 30.자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 당시 사용된 각목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야 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30. 피해자를 폭행한 당시 사용한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