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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0 2013가합20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378,299,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주식회사 써프라임플로렌스(이하 ‘써프라임’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써프라임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구미역사 후면 지하주차장 및 구미역사와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브릿지)를 각 신축하되, 사업 시행은 써프라임이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써프라임은 2010. 9. 28. 피고에게 구미역사 후면 광장조성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87,3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써프라임과 피고는 2010. 12. 15.경 자금부족으로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당시 구미역사 및 이 사건 건물 외부에는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써프라임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20. 신축 중이던 구미역사 후면 지하주차장 및 연결통로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카단514)을 받았고,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같은 달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써프라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써프라임의 채권자 A의 강제경매신청(같은 법원 B)에 따라 2011. 10.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임의경매신청(같은 법원 C)에 따라 2011. 1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채권자 D의 강제경매신청(같은 법원 E)에 따라 2012. 3.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같은 법원 B에 중복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써프라임에 대하여 43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