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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5고단32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서울 노원구 D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판매업체인 E과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의 각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6. 경 위 E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의류대금 49,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61,889,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경 위 G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의류대금 49,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9,7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