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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4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9:4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9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에 직장 동료 B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를 수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왼쪽 엄지 발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씨발 놈아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F 차량에 올라타 같은 날 20:00경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02에 있는 사회복지관 입구 앞 노상까지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위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쫓아가 정차시킨 후 차량 열쇠를 빼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룸미러를 떼어 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포천시 신읍동 ‘참치애난’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사회복지관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